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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(안) 재공람·공고

서울시 강남구 공고2023년 10월 20일
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재공람공고.pdf
제1716호 구 보 2023.10.20. 공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3-2567호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(안) 재공람·공고 1. 강남구 삼성로 150(대치동 511번지)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(안)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, 관계 도서를 공람합니다. 2.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관계 서류를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, 대치2동 주민센터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 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3년 10월 20일 강 남 구 청 장 가. 공람기간 : 2023. 10. 20. ~ 11. 24. (30일 이상) 나. 공람장소 ○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(☎ 02-3423-6093) ○ 대치2동 주민센터(☎ 02-3423-8420) 다. 공람의견 제출 장소 : 위 공람 장소 라. 공람내용 1.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사항 1) 정비사업의 명칭 : 대치 미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2) 정비구역 및 면적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(㎡)| | |비 고 | |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|대치 미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|강남구 대치동 511번지 일대|-|증) 210,193.8|210,193.8|- ### - 6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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