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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성동98번지일원가로주택정비사업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(관리처분 계획포함) 고시
서울시 강남구 고시• 2024년 10월 4일
## 제1765호 구 보 2024.10.04.
|고 시
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4-163호
삼성동9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(관리처분계획 포함) 고시
강남구 고시 제2022-165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(관리처분계획 포함)한 서울특별시 강 남구 삼성동98번지 외 7필지 삼성동9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 규모주택 정비에관한 특례법」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(관리처분계획변경 포함)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24년 10월 4일
1. 사업의 명칭 및 종류 : 삼성동9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
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/ 면적 :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98번지 외 7필지 / 5,848.3㎡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삼성동9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(조합장 오정혜)
4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122길 12, 202호(삼성동)
5. 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
6. 사업시행계획인가일 : 2022. 8. 17. /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일 : 2024. 9. 30. 6-1.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: 2024. 10. 4.
7. 변경 사유 및 내용
- 사업시행계획서(관리처분계획 포함) 변경
‧ 총회의결서 및 사업시행계획서 : 주민이주대책, 정비사업비, 분양설계 등 관리처분계획
8. 기타 인관계서류는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(☎02-3423-6074)에 비치.
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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