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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성동9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

서울시 강남구 고시2025년 8월 8일
삼성동9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.pdf
제1810호 2025.08.08. 구 보 . 고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5 - 648호 삼성동9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강남구 고시 제2022-165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(관리처분계획 포함)한 서울특별 시 강남구 삼성동98번지 외 7필지 삼성동9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 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5년 8월 8일 강 남 구 청 장 1. 사업의 명칭 및 종류 : 삼성동9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/ 면적 :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98번지 외 7필지 / 5,848.3㎡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삼성동9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(조합장 오정혜) 4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122길 12, 202호(삼성동) 5. 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6. 사업시행계획인가일 : 2022. 8. 17. /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일 : 2025. 08. 05. 6-1.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: 2025. 08. 08. 7. 변경 사유 및 내용 - 사업시행계획서(관리처분계획 포함) 변경 ‧ 총 사업비 변경 등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비례율 변경(105.17%→103.29%, 감1.88%) 8. 기타 인관계서류는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(☎02-3423-6094)에 비치. 끝. ### - 17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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