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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 공람·공고
서울시 강남구 공고• 2025년 4월 18일
### 제1793호 구 보 2025.04.18.
공 고
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5 - 964호
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 공람·공고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51호(2023.02.16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고시된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공람합니다.
2. 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(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또는 대치2동 주민센터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※ 본 정비계획(안)은 향후 신속통합기 획 자문 및 관련부서협의,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.)
2025년 04월 18일
강 남 구 청 장
가. 공람기간 : 2025. 04. 18. ~ 2025. 05. 21.
나. 공람장소 :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(☎02-3423-6092), 대치2동 주민센터(☎02-3423-8404)
다. 의견제출 :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(우편의 경우 공람기간 내 우편소인분에 한함)
라. 공람내용
Ⅰ.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
1. 정비사업의 명칭 :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
2. 정비구역 지정조서
구 분
정비사업 명칭
위 치
면 적(㎡)
비 고
기정|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|강남구 대치동 316번지 일대|243,552.6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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