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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근린공원 및 소공원 조성계획(안) 열람공고
서울시 강남구 공고• 2026년 4월 3일
## 제1844호 2026.04.03
## 구 보
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-850호
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근린공원 및 소공원 조성계획(안) 열람공고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51호(2023.2.16.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655호(2025.11.27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로 결정(변경)된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내 근린공원 및 소공원의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및
제16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.
2. 본 공원조성계획(안)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공원녹지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6년 4월 2일
강 남 구 청 장
가. 열람내용: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내 근린공원 및 소공원 조성계획결정(최초)(안)
1) 위 치: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316번지 등 2개소
2) 면 적: 17,679㎡(근린공원: 10,864.5㎡, 소공원: 6,814.5㎡)
3) 조성내용: 근린공원 및 소공원 조성
나. 조성계획 결정 조서(안) 및 도면(안): 붙임
※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다. 열람기간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라. 열람장소: 강남구 공원녹지과(☎02-3423-6994)
마. 관계도서: 열람장소에 비치
공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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