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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현3구역재정비촉진계획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마포구 고시2019년 11월 21일
아현3구역재정비촉진계획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.pdf
제1894호 구 보 2019.11.21.(목)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9- 181호 아현3구역재정비촉진계획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443호(2005.12.29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되고,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1–339호(2011.11.17.)로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아현3구역재정비촉진계획 근린공원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』제30조·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·제27조 및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 한 법률』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9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. 결정취지 ○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, 당초 조성계획서상 농구장을 다양한 계층이 이 용가능한 다목적잔디광장과 야외체육시설로 조성하고 산책로 등을 변 경하여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공원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2. 위 치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768번지 일대 3. 면 적 : 9,757.1㎡ (아현3구역 5,791.2㎡ + 염리3구역 3,965.9㎡) 4. 조성계획 결정(변경) 조서 및 도면 : 따로 붙임 ※ 첨부된 도면 등(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)은 참고용 도면이므 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. 열람 장소 : 마포구청 공원녹지과(☎ 3153-9553) - 11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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