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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포10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경기도 군포시 고시• 2024년 8월 29일
군포시 고시 제2024 – 113호
# 군포10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경기도 고시 제2010-293호(2010. 9.20.) 「군포시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결정」에 따라 촉진(정비)구역으로 지정된 후 경기도 고시 제2012-299호(2012. 9.21.)에 따라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의 정비사업으로 전환, 군포시 고시 제2019-53호 (2019. 8. 2.), 군포시 고시 제2021-10호(2021. 1.29.), 군포시 고시 제2021-86호
- (2021.10. 8.) 및 군포시 고시 제2022-148호(2022.11.30.)로 군포10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및 군포시 고시 제2022-153호
- (2022.12. 9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군포시 당동 781번지 일원의 군포10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- 가. 종 류 : 재개발정비사업
- 나. 명 칭 : 군포10 재개발사업
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가. 위 치 : 경기도 군포시 당동 781번지 일원
- 나. 면 적 : 37,720.70㎡
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가. 성 명 : 군포10 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:전두근)
- 나. 주 소 : 경기도 군포시 봉성로5번길 4(당동, 복성빌딩 3층)
- 4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24년 8월 29일
2024년 8월 29일
## 군 포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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