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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포10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(경미한 변경) 고시
경기도 군포시 고시• 2024년 10월 7일
경기도 고시 제2010-293호(2010. 9.20.) 「군포시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결정」에 따라 촉진(정비)구역으로 지정된 후 경기도 고시 제2012-299호(2012. 9.21.)에 따라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의 정비사업으로 전환, 군포시 고시 제2019-53호(2019. 8. 2.), 군포시 고시 제2021-10호(2021. 1.29.), 군포시 고시 제2021-86호(2021.10. 8.) 및 군포시 고시 제2022-148호(2022.11.30.)로 군포10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, 군포시 고시 제2022-153호(2022.12. 9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, 군포시 고시 제2024-113호(2024. 8.29.)로 관리처분계획 인가, 군포시 고시 제2024-120호(2024. 9.10.)호로 관리처분계획(경미한변경) 고시된 군포시 당동 781번지 일원의 군포10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(경미한 변경) 신고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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