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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금정3구역 재개발사업]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공고
경기도 군포시 공고• 2026년 9월 22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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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, 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결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.
붙임 1.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공고문 1부.
2.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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