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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(지정개발자) 지정 고시
경기도 군포시 고시• 2024년 7월 12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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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66지 일원의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지정개발자(신탁업자)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붙임와 같이 고시합니다.
2.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가 있으실 경우 군포시청 주택정책과(☎031-390-051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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