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정2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(지정개발자) 지정 고시
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5-41호• 2025년 3월 2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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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62-11번지 일원의 금정2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지정개발자(신탁업자)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2.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가 있으실 경우 군포시청 주택정책과(☎031-390-022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금정2구역
구역명
금정2구역
유형
재개발
진행단계
시공사선정
위치
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59-13
구역면적
약 4.8만㎡
토지등소유자
533명
공급세대
1,092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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