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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삼파크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관련 공람공고
서울시 구로구 공고• 2026년 8월 13일
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1번지외 3필지 동삼파크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조합설립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(조합설립인가)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변경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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