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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리 수택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사항) 지정 고시
경기도 구리시 고시• 2021년 6월 29일
구리시 고시 제2021-81호
## 구리 수택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사항) 지정 고시
경기도제2청 고시 제2007-5083호(2007.7.30)로 정비구역이 지정되 고, 구리시 고시 제2015-125호(2015.10.29.)로 변경고시되고, 구리시 고시 제2018-133(2018.10.15.)호로 변경고시된 구리시 수택동 556번 지 일원의 구리 수택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,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 정에 따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승인 및 「토지이용규 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1. 06. 28.
# 구 리 시 장
- 1. 정비사업의 명칭 : 구리 수택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(변경없음)
- 2. 정비구역 및 면적 (변경)
가. 정비구역 결정(변경) 조서
구분
구 역 명
위 치
면 적(㎡)| | |비 고
| |기 정
변 경
변경후
변경|수택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|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56번지 일원|20,159.1|감)0.5|20,158.6|경기도제2청고시 제2007-5083호 (2007.7.30)
※ 변경사유 : 현황측량 결과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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