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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창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(변경)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경기도 구리시 공고• 2022년 11월 29일
구리시 공고 제2022-1861호
# 인창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(변경)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
구리시 인창동 648-70번지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추진 중인 “인창2구역 가로 주택정비사업”의 조합설립(변경)인가와 관련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제8항에 따라 조합설립(변경)인가 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## 2022년 11월 29일 구 리 시 장
- 1. 공람기간 : 공람공고일부터 14일간(2022. 11. 29.~2022. 12. 13.)
- 2. 공람장소
- - 구리시청 균형개발과(구리시 아차산로 439, 별관 4층)
- - 인창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사무실(구리시 인창2로63번길 14-7)
- 3. 공람내용 : 조합설립(변경)인가 신청에 따른 관련 서류 공람
- 4. 의견제출 : 공람 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
- 5. 의견서 제출 장소 : 구리시청 균형개발과
- 6. 조합설립(변경)인가 신청내용
- 가. 사업명칭 : 인창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
- 나. 위 치 : 인창동 648-70번지 일원
- 다. 구역면적 : 9,071.75㎡
- 라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: 미정
- 마. 조합원수 : 86명
- 바. 사업시행자 : 인창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
- 사. 사무소 소재지 : 구리시 인창2로63번길 14-7
- 아. 변경인가 신청내용
- 1) 사무소 이전에 따른 조합정관 개정 : 공람서류 참조
- 2) 조합 임원 추가 선출(이사 2인) : 공람서류 참조
### ※ 관련서류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, 공람내용은 공람 의견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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