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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리 인창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전고시
경기도 구리시 고시• 2023년 2월 13일
구리 인창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기고시타제2023-01호
구리 인창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전고시
1.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320-2번지 일원의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7-5048호 (2007.05.28.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, 2007.8.10. 구리 인창동주택재개 발정비사업조합으로 설립 인가되어, 구리시 고시 제2008-10호(2008.2.11.)로 사업 시행인가 고시, 구리시 고시 제2015-128호(2015.11.3)로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, 구리시 고시 2018-41호(2018.4.2.) 관리처분 변경인가 고시, 구리시 고시 제 2021-125호(2021.9.17.)로 준공인가 고시, 구리시 고시 제2023-14호 (2023. 02. 10.) 로 최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구리 인창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6조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 내용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서류는 구리 인창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소(☎ 031-565–6131)에 비치 하고, 이해관계인에게 공개합니다.
2023년 2월 13일
구리 인창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직무대행자 조 행 난 (직인생략)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가. 종 류 :주택재개발 정비사업
나. 명 칭 :구리 인창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가. 위 치 :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302-2번지 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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