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딸기원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경기도 구리시 고시• 2023년 8월 7일
구리시 고시 제2023 - 104호
## 딸기원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경기도 고시 제2013-35호(2013.03.08.)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‧ 지형도면 고시, 구리시 고시 제2018-97호(2018.08.07.)로 정비계획변경 결 정(경미한 사항) 고시, 구리시 고시 제2019-1202호(2019.09.30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(경미한 사항) 고시‧지형도면 고시, 구리시 고시 제2020-111호(2020. 09.03.)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(경미한사항) 고시‧지형도면 고시 되 고, 구리시 고시 제2020-20호(2020.02.18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된 구리시 교 문동 339번지 일원 딸기원2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, 『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』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법 제78조 및 같 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2023. 08. 07.
###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- 가. 종 류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나. 명 칭 : 딸기원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
# 구 리 시 장
###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가. 위 치 : 구리시 교문동 339번지 일원
- 나. 면 적 : 84,013m²[대지면적 56,996㎡, 기반시설 27,017㎡(도로, 공원 등)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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