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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창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

경기도 구리시 공고2023년 4월 26일
인창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.pdf
구리시 공고 제 2023 - 730호 인창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21조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구리시 인창B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의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「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」제14조 제8항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을 공고합니다. 2023년 4월 20일 구 리 시 장 1.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추진위원회(기 승인취소) - 인창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(대표자 홍덕남) 2. 지급금액 : 163,877,000원 3. 지급근거 : 「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제14조 4. 공고기간 : 2023. 04. 20. ~ 2023. 04. 26.(5일간) 5. 지급일자 :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 6. 지급방법 : 신청된 통장계좌 입금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균형개발과[☎ (031)550-2411]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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