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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창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
경기도 구리시 공고• 2023년 4월 26일
구리시 공고 제 2023 - 730호
인창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
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21조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구리시 인창B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의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「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」제14조 제8항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을 공고합니다.
2023년 4월 20일
구 리 시 장
1.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추진위원회(기 승인취소)
- 인창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(대표자 홍덕남)
2. 지급금액 : 163,877,000원
3. 지급근거 : 「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제14조
4. 공고기간 : 2023. 04. 20. ~ 2023. 04. 26.(5일간)
5. 지급일자 :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
6. 지급방법 : 신청된 통장계좌 입금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균형개발과[☎ (031)550-2411]로
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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