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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에 따른 공고[인창동지역주택조합]

경기도 구리시 공고2024년 10월 25일
공고문(인창동지역주택조합).pdf
구리시 인창동 515-1번지 일원상에 지역주택조합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, 「주택법」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변경인가를 처리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10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□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내역 - 조 합 명 : 인창동지역주택조합 - 변경인가 내용(붙임 공고문 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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