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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리 도시관리계획(토평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경기도 구리시 고시2024년 3월 27일
구리 도시관리계획(토평지구) 결정(변경) 고시문.pdf
구리 도시관리계획(토평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 1. 구리 토평지구내 공공시설(종교시설)용지 최고높이(층수) 변경과 관련하여 구리 도시관리계획(토평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사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 이를 고시하며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 도서는 구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2024년 3월 27일 구 리 시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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