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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주택조합설립(변경)인가에 따른 공고[인창대명지역주택조합]

경기도 구리시 공고2025년 11월 13일
공고문(인창대명지역주택조합).pdf
구리시 인창동 563-99번지 일원상에 지역주택조합설립(변경)인가 신청에 대하여,「주택법」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설립(변경)인가를 처리하고,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10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□ 지역주택조합설립 (변경)인가 내역 - 조 합 명 : 인창대명지역주택조합 - 변경인가 내용(붙임 공고문 참고) 붙임 공고문(인창동지역주택조합)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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