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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택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고시
경기도 구리시 고시• 2025년 4월 29일
구리시 고시 제2025-45호
# 수택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
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7-5081호(2007.07.30.)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 로 결정 고시되고, 2007.12.26.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되고, 구리시 고시 제2008-60호(2008.12.24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, 구리시 고시 제 2019-137호(2019.10.01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되고, 구리시 고시 제 2024-56호(2024.05.29.)로 부분 준공인가하고 고시된 구리시 수택동 532번지 일원 수택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고시합니다.
2025. 4. 29.
## 구 리 시 장
- 1. 정비사업 종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
- 2. 정비사업 명칭 : 수택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
- 3. 정비사업 위치 :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32번지 일원
- 4. 사업시행자
- 가. 조합명 : 수택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 원상덕)
- 나. 주 소 :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276번길 35, 3층(수택동)
- 5. 준공인가의 내역
- 가. 정비구역면적 : 32,534.7㎡
- 나. 공동주택부지 : 21,382㎡
- 1) 용도지역 : 제2종일반주거지역
- 도로명 주소 :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276번길 34
※ 확정예정지번 : 수택동 890
- 2) 건축규모 : 지하2층 / 지상20층, 공동주택 7개동 565세대
- 3) 주 용 도 : 공동주택(아파트) 및 부대복리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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