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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손실보상 협의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경기도 구리시 공고• 2025년 3월 24일
구리시 공고 제2025 - 456호
##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손실보상 협의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- 1. 구리시 고시 제2019-5호(2019.01.02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구리시 고시 제2020-67호 (2020.06.03.)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되어 정비사업 추진 중인 구리시 수택동 496-6번지 일원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보상협의와 관련하여,
- 2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
제8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손실보상 협의요청 하였으나,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2025년 3월 19일
# 구 리 시 장
- 가. 사 업 명: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나. 위 치: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96-6번지 일원
- 다. 시 행 자: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김기섭)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104, 5층(수택동)
- 라. 공고기간: 2025. 03. 19. ~ 2025. 04. 03. (14일 이상)
- 마. 보상협의 방법
- 1) 협의기간 : 2025. 03. 19. ~ 2025. 04. 20.
- 2) 협의장소 : 조합 사무실
- 3) 협의방법 : 사업시행자와 당사자 간의 직접 협의, 협의 성립 시 현금 보상
- 바. 공시송달 대상 및 토지 등 내역: 붙임 참조
- 사.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택E구역 조합사무실(031-563-4336)로 문의바라며, 게시판에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상협의 안내문이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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