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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일아파트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
경기도 구리시 고시• 2025년 6월 4일
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32-5번지 일원을 사업부지로 추진하였던 원일아파트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1. 조합개요
가. 조 합 명 : 원일아파트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(조합장 : 구명회)
나. 사업시행구역 : 교문동 232-5번지 일원
다. 구 역 면 적 : 5,764.0㎡
라. 조 합 원 수 : 80명
2. 조합설립인가 및 취소 현황
가. 조합설립 인가 : 2021.10.29.
나. 취소신청 내용 : 조합원 과반수 동의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취소 요청
다. 조합설립인가 취소 : 2025.06.04.
3. 조합설립인가 취소 사유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의2(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)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(조합해산의 요청 방법 등)제1항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여,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 취소 요청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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