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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용주택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경기도 구리시 공고• 2025년 5월 30일
### 구리시 공고 제2025 - 934호
## 삼용주택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삼용주택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정 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내용에 대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, 토지등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5년 5월 30일
# 구 리 시 장
- 가. 공람기간 : 2025. 05. 30. ~ 2025. 06. 13.
- 나.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: 구리시청 균형개발과(별관4층)
- 다. 공람내용 : 사업시행계획인가 관계 서류
- 라. 의견제출 : 구리시청 균형개발과(별관4층)
※ 공람기간 내 제출된 의견을 인정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우체국 소인기준으로 인정
- 마.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
- 1) 사 업 명 칭 : 삼용주택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
- 2) 사업시행자 : 삼용주택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명수
- 3) 사 업 위 치 :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68번지
- 4) 시 행 기 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
- 5) 건축계획
구 분| |내 용|비 고
대지 면적|구역면적|5,940.3㎡|
기반시설 확보면적|224.4㎡|도 로
대지면적|5,715.9㎡|
도시관리계획| |제2종일반주거지역|
사업 개요|건폐율 및 용적률|33.21% / 258.46%|
연 면 적|23,482.486㎡|지상+지하
건축 규모|지하 2층 / 지상 19층(2개동)|
용 도|공동주택 151세대|
※ 본 사업시행계획은 유관부서(기관) 협의, 공람공고 의견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, 궁금하신 사항은
구리시청 균형개발과(별관4층, ☎ 031-550-830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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