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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구역(어린이·노인) 재정비에 관한 고시

경기도 구리시 고시2026년 2월 6일
보호구역(어린이 및 노인) 재정비에 관한 고시문.pdf
「도로교통법」제12조,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제3조 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□ 고시 내용 ○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측 결과 반영을 통한 거리 재정비 ○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 지정관리(산마루초등학교, 갈매유치원) ○ 시설 명칭 변경 - 세일학원가 → 수택동 학원가 - 배탈고개 경로당 → 인창 경로식당 - 여성노인회관 → 노인복지관 ○ 인접 구역간 관리구간 조정(수택동 학원가) □ 관련 문의 ○ 구리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(☎ 031-550-2704) □ 어린이·노인 보호구역 재정비 사항: 붙임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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