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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분 준공인가 고시

경기도 구리시 고시2026년 6월 30일
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분 준공인가 고시.pdf
구리시 고시 제2026-97호 ##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분 준공인가 고시 - 1. 경기도 고시 제2010-158호(2010.05.11.)로 구리시 인창·수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, 구리시 고시 제2015-1호(2015.03.13.)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되고, 구리시 고시 제2019-5호(2019.01.02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, 구리시 고시 제2020-67호(2020.06.03.)로 관리 처분계획인가 고시된 구리시 수택동 496-6번지 일원 상의 수택E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83조,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따라 부분 준공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- 2. 또한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85조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서 관계 법률에 의한 인·허가 등의 고시․공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. 2026. 6. 30. # 구 리 시 장 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- 가. 종 류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 - 나. 명 칭 :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- 2.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- 가. 위 치 : 구리시 수택동 496-6번지 일원 - 나. 면 적 : 146,946.60㎡ [주거용지 94,458.4㎡, 상업용지 3,891.2㎡, 종교용지 1,309.7㎡, 기반시설 등 47,287.3㎡(도로 33,779.1㎡, 공원 2,274.2㎡, 녹지 4,723.6㎡, 광장 1,216.5㎡, 공공공지 1,320.3㎡, 공공청사 3,973.6㎡)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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