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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촌삼안1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경미한변경)인가 고시
서울시 강서구 고시• 2018년 12월 12일
고 시
서울특별시강서구고시 제2018-138호
등촌삼안1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경미한변경)인가 고시
1.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43-56호 등촌삼안1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4조 및 제76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(경미한 변경)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.
2. 관계서류는 강서구청 주택과(02-2600-6825)에서 이해관계인이 열람 할 수 있습니다.
2018. 12. 12.
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
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등촌삼안1 가로주택정비사업
나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(1) 성 명 : 등촌삼안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 황명열
(2)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53가길 36, 209호
다. 사업개요
(1) 위 치 :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43-56호
(2) 시행면적 : 2,357.5㎡(대지면적 2,357.5㎡)
(3) 건축규모 : 지하1층/지상7층, 연면적 6,400.54㎡, 아파트 (1개동 67세대) 및 부대복리시설
라. 관리처분계획(경미한변경)인가일 : 2018.12.07
마. 관리처분계획(경미한변경)인가의 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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