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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촌삼안1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서울시 강서구 고시2018년 8월 1일
등촌삼안1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.pdf
고 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18-87호 등촌삼안1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 1.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43-56호 등촌삼안1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4조 및 제76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(변경)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서류는 강서구청 주택과(02-2600-6825)에서 이해관계인이 열람 할 수 있습니다. 2018년 8월 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등촌삼안1 가로주택정비사업 나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(1) 성 명 : 등촌삼안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 황명열 (2)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53가길 36, 209호 다. 사업개요 (1) 위 치 :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43-56호 (2) 시행면적 : 2,357.5㎡(대지면적 2,357.5㎡) (3) 건축규모 : 지하1층/지상7층, 연면적 6,327.27㎡, 아파트 (1개동 67세대) 및 부대복리시설 라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8. 7. 27. 마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#### - 27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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