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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산미주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서울시 강서구 공고• 2018년 10월 31일
공 고
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18-1518호
1. 우리 구 내발산동 665-5 외 3필지번지 일대 발산미주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발산미주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. 발산미주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발산미주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2018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
발산미주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가. 공람기간 : 2018. 10. 31. ~ 2018. 11. 14.(15일간)
나. 공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: 강서구청 주택과(☎ 2600-6825), 발산미주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
다. 인가신청 요지
1) 정비사업의 명칭 : 발산미주가로주택정비사업
2) 시행구역 및 면적
․ 시행구역 :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65-5, 28, 29, 30번지
․ 면 적 : 648.6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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