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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산미주가로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서울시 강서구 고시• 2020년 2월 12일
고 시
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20-14호
발산미주가로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1.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665-5 외 3필지 발산미주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4조 및 76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. 관계서류는 강서구청 주택과(02-2600-6825)에서 이해관계인이 열람 할 수 있습니다.
2020. 02. 12.
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
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: 발산미주가로주택정비사업
나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(1) 성 명: 발산미주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최옥자
(2) 주 소: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50길 36, 다동 301호
다. 사업개요
(1) 위 치: 강서구 내발산동 665-5 외 3필지
(2) 시행면적: 648.6㎡(대지면적: 648.6㎡)
(3) 건축규모: 지하0층/지상6층, 도시형생활주택 2개동, 28세대
라. 관리처분계획인가일: 2020. 2. 12.
마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(1)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용 도
대지면적(㎡)
동수
층 수 (지상/지하)
세대수
건축연면적 (㎡)
공동 주택|분양|648.6|2|6/0|28|1,296.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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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| |648.6|2| |28|1,296.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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