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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화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서울시 강서구 공고• 2022년 3월 10일
공 고
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2-352호
방화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443호(2006.12.21.)로 방화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05호(2017. 8. 1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55호(2017.
10. 1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145호(2020.04.1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92호(2021. 7. 22.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되었으며, 2019. 7. 17. 조합설립인가 된 방화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에 대하여 방화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이 있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6조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관련서류를 다음과 같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람‧공고하고자 합니다.
2. 열람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는 강서구청 도시재생과, 방화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비치하고 있으며,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분은 공람기간 내 강서구청 도시재생과에 서면으로 공람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2년 3월 10일
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
가. 공람기간: 2022. 3. 10. ~ 2022. 3. 24.(공고일 포함 15일간)
나. 공람장소: 강서구청 도시재생과(☎02-2600-6619) 방화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(☎02-2664-2700)
다. 사업의 개요
1) 사업명칭: 방화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
2) 위 치: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8번지 일대
3) 시행면적: 98,737.0㎡
4) 시 행 자: 방화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(장) 이종태
5) 시행기간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
6) 건축계획: 지하3층/지상15층, 28개동, 공동주택(1,657세대) 및 부대복리시설
7) 정비기반시설: 도로 11,314.0㎡, 어린이공원 5,172.0㎡, 근린광장 326.0㎡ ,사회복지시설 656.0㎡
라. 관계서류: 생략(공람장소에 비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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