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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화5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서울시 강서구 고시• 2024년 9월 11일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
가. 인가일자 : 2024. 9. 11.
나. 고시일자 : 2024. 9. 11.
다. 고시방법 : 구보 및 게시판 게재
붙임 관리처분계획 고시문
제목: 방화5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등록일자: 2024-09-11
담당부서: 도시재생과
담당자(연락처): 유진우(02-2600-661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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