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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화5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
서울시 강서구 고시2024년 9월 11일
관리처분계획 고시문.pdf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 가. 인가일자 : 2024. 9. 11. 나. 고시일자 : 2024. 9. 11. 다. 고시방법 : 구보 및 게시판 게재 붙임 관리처분계획 고시문 제목: 방화5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등록일자: 2024-09-11 담당부서: 도시재생과 담당자(연락처): 유진우(02-2600-6619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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