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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신안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소공원) 조성계획결정(최초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강서구 고시2025년 6월 26일
(붙임)고시문.pdf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-215호(2012.08.09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소공원 최초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16-105호(2016.11.23.), 강서구 고시 제2018-22호(2018.03.07.), 강서구 고시 제2018-83호(2018.07.25.)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23호(2024.01.11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, 강서구 고시 제2024-19호(2024.03.27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된 신안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(소공원) 조성계획(안)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(최초)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 1. 결정취지: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2 규정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결정(최초)에 관한 사항으로, 주변의 부족한 공원을 확보하여 휴식과 여가문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2. 위치: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327-53 3. 면적: 932㎡ 4. 조성계획결정(최초)조서 및 도면: 따로붙임 ※ 첨부된 도면 등(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)은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. 열람장소: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원녹지과(☏02-2600-4255)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. 붙임 고시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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