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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안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서울시 강서구 공고• 2018년 6월 27일
공 고
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18-913호
1. 우리 구 마곡동 327-53호 일대 신안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자인 신안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공람하고 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. 신안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신 안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2018년 6월 27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
신안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가. 공람기간 : 2018. 6. 27. ~ 2018. 7. 11.(15일간)
나. 공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: 강서구청 주택과(☎ 2600-6787), 신안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☎ 2659-2688)
다. 인가신청 요지
1) 정비사업의 명칭 : 신안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
2) 시행구역 및 면적
․ 시행구역 : 서울 강서구 마곡동 327-53호 일대
․ 구역면적 : 16,399㎡(시행면적 : 14,886㎡)
3)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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