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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성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(변경)인가 고시
서울시 강서구 고시• 2026년 8월 26일
강서구 등촌동 654-43 외 6필지 동성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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