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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안빌라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·공고
서울시 강서구 공고• 2026년 3월 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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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고
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6-404호
신안빌라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·공고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-215호(2012.08.09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16-105호(2016.11.23.), 강서구 고시 제2018-22호 (2018.03.07.), 강서구 고시 제2018-83호(2018.07.25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23호
(2024.01.11.), 강서구 고시 제2024-19호(2024.03.27.) 및 강서구 고시 제2025-83호
(2025.10.10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고시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327-53번지 일대 신안빌라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
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관련서류를 다음과 같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공람·공고하고자 합니다.
2026년 3월 4일
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
1. 공람기간 : 2026. 3. 4. ~ 2026. 3. 18.
2. 공람장소
가. 강서구청 도시전략과(☎02-2600-6484)
- 주 소 :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01, 원풍빌딩 3층
나. 신안빌라 재건축정비사업위원회(☎02-3661-0708) 주 소 : 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34길 120, 신안빌라 2동 105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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