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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안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
서울시 강서구 고시• 2018년 8월 8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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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시
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18-92호
신안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
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327-53번지 외2필지 신안빌라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18년 8월 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신안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(1) 위 치 :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327-53번지 외2필지
(2) 면 적 : 16,399㎡(대지면적 : 14,886㎡)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(1) 명 칭 : 신안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
(2) 주사무소 : 서울 강서구 양천로30길 14, 302호(마곡동, 벧엘빌딩)
(3) 대표자 성명 : 신인성
(4) 대표자 주소 : 경기도 김포시 청송로 19, 307동 1001호(장기동, 현대아파트)
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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