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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인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(변경)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 공고
경기도 고양시 공고• 2025년 5월 13일
고양시 공고 제2025-1346호
세인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(변경)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 공고
우리시 일산서구 일산동 587-5번지 세인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(변경) 인가와 관련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(변경)인가 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5. 5. 13.
# 고 양 시 장
- 1. 공람 및 의견서 제출 기간 : 2025. 5. 13. ∼ 2025. 5. 27.(14일간)
- 2. 공람장소
- -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사무실(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20, 고양 시청 백석별관 6층)
- - 세인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 사무실(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중로 72, 동해빌 딩 307호)
- 3. 공람내용 : 조합설립(변경)인가 관계서류
- 4. 조합설립(변경)인가 신청내용
- 가. 사업의 종류 : 가로주택정비사업
- 나. 사업의 명칭 : 세인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
- 다. 위 치 :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587-5번지
- 라. 면 적 : 3,547.0㎡
- 마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: 미정
- 바. 조합의 명칭 : 세인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
- 사. 사무소 소재지 :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중로 72, 동해빌딩 307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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