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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인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(변경)인가 고시
경기도 고양시 고시• 2026년 1월 23일
고양시보 제2246호
고양시 고시 제2026-26호
## 세인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(변경)인가 고시
우리시 일산서구 일산동 587-5번지 세인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(변경)인 가와 관련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(변경)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26. 1. 23.
- 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- 가. 종 류 : 가로주택정비사업
- 나. 명 칭 : 세인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
- 다. 인가일 : 2026. 1. 14.
- 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가. 위 치 :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587-5번지
- 나. 면 적 : 3,547.0㎡
- 3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
- 가. 착 수 예 정 일 : 미정
- 나. 준 공 예 정 일 : 미정
- 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- 가. 조 합 명 칭 : 세인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
- 나. 사무소 소재지 :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중로 72, 동해빌딩 307호
- 5. 조합설립(변경)인가 내용
가) 조합 정관 변경
# 고 양 시 장
변경 전|변경 후
제1조(명칭) ①본 조합의 명칭은 세인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(이하 "조합"이라 한 다)이라 한다.
②본 조합이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명칭은 세인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(이하 “사업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제1조(명칭) ①본 조합의 명칭은 세인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(이하 "조합"이라 한다) 이라 한다.
②본 조합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명 칭은 세인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(이하 “사 업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고양시보 제2246호 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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