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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당동 세인연립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

경기도 고양시 고시2025년 6월 13일
토당동 세인연립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.pdf
고양시 고시 제2025-172호 ## 토당동 세인연립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 우리시 덕양구 토당동 385-7번지 토당동 세인연립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5. 6. 13. # 고 양 시 장 - 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- 가. 종 류 : 소규모재개발사업 - 나. 명 칭 : 토당동 세인연립 소규모재개발사업 - 다. 인가일 : 2025. 5. 28. - 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- 가. 위 치 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385-7번지 - 나. 면 적 : 4,986㎡ - 3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- 가. 착수 예정일 : 미정 - 나. 준공 예정일 : 미정 - 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- 가. 조합의 명칭 : 토당동 세인연립 소규모재개발사업조합 - 나. 사무소 소재지 :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32번길 41 관리사무실(토당동, 세인연립) 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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