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록
토당동 세인연립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(경미한)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
경기도 고양시 공고• 2026년 4월 3일
고양시보 제2265호
고양시 공고 제2026-934호
## 토당동 세인연립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(경미한)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
우리시 덕양구 토당동 385-7번지 토당동 세인연립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(경미한)변경과 관련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(경미한) 변경 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서류의 공람 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6. 4. 3.
# 고 양 시 장
- 1. 공람 및 의견서 제출 기간 : 2026. 04. 03. ∼ 2026. 04. 17. (14일간)
- 2. 공람장소
- -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(☎031-8075-3439)
- - 토당동 세인연립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 사무실 (☎010-3725-9835)
- 3. 공람내용 : 조합설립(경미한)변경 관계서류
- 4. 조합설립(경미한)변경 신청내용
- 가. 사업의 종류 : 소규모재개발사업
- 나. 사업의 명칭 : 토당동 세인연립 소규모재개발사업
- 다. 위 치 : 덕양구 토당동 385-7
- 라. 면 적 : 4,986.0㎡
- 마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: 미정
- 바. 조합의 명칭 : 토당동 세인연립 소규모재개발사업조합
- 사. 사무소 소재지 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32번길 41, 관리사무실(토당동, 세인연립)
- 아. 조합설립(경미한)변경 내용
1) 조합 사무소 소재지 이전 기존 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32번길 41, 관리사무실(토당동, 세인연립) 변경 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능곡로11, 106호(토당동, 성원상떼빌2차)
- 5. 의견제출 방법 :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방문 ‧ 이메일 ‧ 우편 ‧ 팩스 접수
- - 우편주소 :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20(백석별관, 6층), 도시정비과
- - 이메일 : windir8@korea.kr
- - 문의전화 및 팩스 : ☎031-8075-3439 (Fax : 031-8075-4936)
- 6. 기타사항 : 본 공람내용은 최종 결정내용이 아니며,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, 공람공고 의견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
- 1 -
고양시보 제2265호 21
비슷한 자료
경기도 고양시 최근 고시·공고
경기도 고양시 공고 · 2026년 7월 28일
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(건축) 모집 공고(행신2-1 재건축)
경기도 고양시 고시 · 2026년 7월 24일
능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경미한)변경인가 고시 건의
경기도 고양시 고시 · 2026년 7월 24일
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경미한)변경인가 고시
경기도 고양시 공고 · 2026년 7월 15일
일산 노후계획도시 아파트16구역(강촌1,2백마1,2단지) 통합재건축사업...
경기도 고양시 공고 · 2026년 7월 14일
일산 노후계획도시 아파트16구역(강촌1,2백마1,2단지)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(안) 주민공람 공고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