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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산 노후계획도시 아파트16구역(강촌1,2백마1,2단지) 통합재건축사업...
경기도 고양시 공고• 2026년 7월 1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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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일산 노후계획도시 아파트16구역(강촌1,2백마1,2단지) 통합재건축사업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고 본 내용에 대하여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붙임과 같이 공람 공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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