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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양 도시관리계획(화정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경기도 고양시 고시• 2026년 5월 8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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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005번지 일원의 고양 도시관리계획(화정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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