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능곡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
경기도 고양시 고시• 2026년 6월 2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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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양시보 제2286호
고양시 고시 제2026-177호
# 능곡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
우리시 덕양구 토당동 26번지 일원 능곡3구역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「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」제31조, 제35조에 따라 조합설립을 인가하고,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26. 06. 23.
## 고 양 시 장
### 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- 가. 종 류 : 재개발사업(재정비촉진사업)
- 나. 사업의 명칭 : 능곡3구역 재개발정비사업
### 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가. 위 치 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26번지 일원
- 나. 면 적 : 89,271㎡
### 3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- 가. 조합의 명칭 : 능곡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: 양주현)
- 나. 사무소 소재지 : 고양시 덕양구 능곡로 11, 성원상떼빌 2단지 2층, 20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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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양시보 제2286호 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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