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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경기도 하남시 고시• 2025년 2월 12일
하남시 미사동 일원 K-스타월드 조성사업 및 하남시 하산곡동 일원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될 경우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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