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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경기도 하남시 고시2025년 5월 16일
고시문.pdf
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(개발제한구역) 결정(변경) 추진으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질 것으로 예상되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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