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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월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 고시
경기도 이천시 고시• 2022년 11월 16일
『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』제38조 규정에 의거 이천 대월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수립 및 승인하고, 『농어촌정비법』 제59조, 동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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