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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시행계획 고시

경기도 이천시 고시2025년 11월 6일
고시문(설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).pdf
『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』제38조에 따라 이천시 장호원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 및 승인하고, 『농어촌정비법』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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