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록
이천 도시관리계획[지구단위계획(아미지구)]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
경기도 이천시 고시• 2024년 8월 5일
이천시 고시 제2024-199(2024.04.15.)호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된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674-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[지구단위계획(아미지구)]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4. 8. 5.
이 천 시 장
비슷한 자료
경기도 이천시 최근 고시·공고
경기도 이천시 공고 · 2026년 7월 23일
이천 도시관리계획[지구단위계획(특정형:군량지구)]결정(변경)(안) 재공람·공고
경기도 이천시 고시 · 2026년 7월 16일
지역주택조합변경인가에 따른 고시(중리신도시현대지역주택조합)
경기도 이천시 고시 · 2026년 7월 16일
지역주택조합변경인가에 따른 고시(중리신도시현대지역주택조합2)
경기도 이천시 고시 · 2026년 7월 9일
지역주택조합변경인가에 따른 고시(안흥동지역주택조합)
경기도 이천시 공고 · 2026년 6월 24일
「이천시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및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통합 심의 기준」 개정 공고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