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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천 도시관리계획(아미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경기도 이천시 고시2025년 8월 20일
아미지구 고시문.pdf
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682-6번지 일원의 이천 도시관리계획[아미지구 지구단위계획]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2조 및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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